내수면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내수면 어업인에게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에 거주하면서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제, 기생충구충제, 영양제, 소독제 지원 - 해당 미생물제는 2025. 12. 31.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중 1곳에 동물용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은 품목이어야 하며, 승인받지 못한 의약품은 납품할 수 없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내수면양식 허가서등
문의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061-530-5415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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