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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현금 고용·창업
생산자단체,식품기업에게 생산,유통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선정 기준

○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 농업경영체 DB에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이력,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5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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