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 - (연령)「화순군 청년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18세~49세) - (군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소방원 등 ※ 직업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보충역 등은 제외 - (복무) 훈련소(신교대) 입소를 위해 병영 내에 도착한 시점부터 전역 명령일까지 적용(휴가·외출 등 기간 포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입대시 자동가입, 전역시 자동해지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무엇을 지원하나요
군복무 중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 발생시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 지급 - 상해사망(군복무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5천만원 - 상해후유장해(군복무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 5천만원 - 질병사망(군복무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5천만원 - 질병후유장해(80% / 군복무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천만원 - 상해입원(일당 /군복무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만원 - 질병입원(일당 / 군복무중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한 경우(180일 한도)) : 3만원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군복무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 1백만원 - 특정 상해성 뇌손상 진단비(군복무중 특정 상해성 뇌손상 장애가 발생한 경우) : 1백만원 - 외상성절단 진단비(군복무중 신체 부위 중 외상성절단을 한 경우) : 1백만원 - 뇌졸중진단비(군복무중 뇌졸중 진단시(최초 1회한)) : 3백만원 - 급성심근경색진단비(군복무중 급성심근경색 진단시(최초 1회한)) : 3백만원 - 골절진단비(회당 / 군복무중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시) : 30만원 - 화상진단비(회당 / 군복무중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시) : 30만원 - 수술비(군복무중 상해 /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수술시(1회한)) : 10만원 -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군복무중 상해와 폭행 등 약관에서 정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초과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경우) : 3백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준비 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조회·제공 동의서(청구서 양식 포함) ③ 주민등록초본(화순군민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복무확인서, 병적증명서 등(군 복무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피보험자 명의) ⑥ 진단서(보장항목마다 구비서류 상이하므로 보험사(1644-9666)에 문의 후 제출)
문의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379-3633||NH농협손해보험/1644-9666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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