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급 및 위기가구에 응급구호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층 중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지원 ○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에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문의
주민복지과/061-380-3306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최대 10만원
이 조건의 새 혜택, 매주 월요일 아침 메일로.
스팸 없이 딱 한 통 — 언제든 한 번의 클릭으로 해지돼요.
받아보기를 누르면 혜택 메일 수신에 동의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