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최대 1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선정 기준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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