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역사회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120%~160%이하인 아동(만7~18세), 청소년(만18세이하),노인(만60세이상) ○ 가사간병서비스 -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 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역사회서비스 - 중위소득 120% ~ 160%이하인 군민(아동,청소년,노인)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사회복지과/063-580-4314||사회복지과/063-580-4848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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