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자 이사정착비 지원
최대 5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순창군 관내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정착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 2인이하 세대 30만원 / 3인이상 세대 50만원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이사업체 증빙자료(또는 이사사실 확인서) ◯ 2년이상 임대차계약서(타인소유 주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일 경우)
문의
인구정책과/063-650-1594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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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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