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지원
최대 2,00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청년 창업인에게 사업화 자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공고문에 별도 표시(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필수 참조)
문의
인구정책과/063-650-1587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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