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 주택 출입로, 경사로 보수 및 설치, 외부화장실 개조 -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소득관련 서류(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문의
무주군 민원봉사과/063-320-2486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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