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영농시설, 주택수리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전입 5년 이내,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무엇을 지원하나요
○ 소형농기계(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5백만원보조), 영농시설(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 주택수리(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 중 2개사업 신청가능 - 영농시설,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준비 서류
-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축물대장 -농업경영체 -사업계획서 등
문의
농촌활력과/063-540-4509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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