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최대 10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신청서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 임차료 납입 증명서류 - 통장사본
문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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