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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현금 농림축산어업
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보조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 시 : 사업신청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선정 시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보조사업 전용통장) - 사업완료 시 : 청구서, 보조금통장 및 수분조절제 구입비 이체내역 사본, 구입사진, 사업완료확인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판매업체), 견적서, 정산서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063-539-6364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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