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
패류양식어가 등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패류양식어가, 어촌계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사업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품목 :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전복, 가무락, 바지락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어업정책과/063-454-2914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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