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지원
최대 2,00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준비 서류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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