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최대 6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학원비 영수증
문의
가족친화과/043-539-3402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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