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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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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