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
청년농업인 및 선도농가에게 연수수당 교육훈련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수생(청년농업인)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1976.1.1 ~ 2008.12.31. 출생자) - 충주시에서 농업경영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예비)청년농 ○선도농가 - 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 농업인·농업법인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 현장실습 운영기관에서 선도농가로 인정한 농가 등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연수생과 선도농가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약정 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청년농업인과 선도농가(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농업인 등)를 매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술 및 경영 마케팅 등 단계별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연수수당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신청서 및 계획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해당시)
문의
농정과/043-850-5721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양곡할인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최대 52만원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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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최대 10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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