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최대 50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
문의
농정과/043-850-5713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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