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허가증 - (어업허가자의 가족종사자) 어업활동 사실확인서
문의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460-4712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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