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저소득계층 자녀의 학업권 보장을 위한 장학금(정액)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계층 자녀의 학업권 보장을 위한 장학금(정액)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 일반장학금 - 장학금 신청서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수급자와 주소가 상이 할 경우) - 통장사본 * 특수장학금 - 장학금 신청서 - 수상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 - 가족관계증명서(수급자와 주소가 상이할 경우) - 통장사본
문의
주민복지과/033-460-4207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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