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사용료 지원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에게 화장장 사용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 화장장 사용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
영월군청 주민복지과/033-370-2633||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56||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86||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16||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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