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나눔 장학금 지원
최대 10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대학생에게 등록금 또는 생활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 가구의 총소득이 공공기관이 발표한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경우 ○ 경지면적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 소형어선(2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 그 밖에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본인이 부담한 등록금 또는 생활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여 학력신장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장학금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수급자(수급자 증명서) - 저소득주민(소득확인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일용근로 내역서 등)
문의
주민생활지원과/033-639-2238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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