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사업신청서
문의
농업기술센터/033-550-2721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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