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보호대상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에 양육보조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아동 및 보호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양육보조금 지원 * 만7세미만 5명*300천원*12개월=18,000천원 * 만13세미만 15명*400천원*12개월=72,000천원 * 만13세이상 85명*500천원*12개월=510,00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수령 통장사본(아동 또는 위탁부모 명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문의
아동보육과/033-640-5743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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