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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현금 고용·창업
중소기업에 파견한 공공연구기관 인력의 인건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선정 기준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준비 서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문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258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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