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 귀농인: 농자재 구입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세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단독주택수리비 또는 단독주택 신축 설계비 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지원 ○ 귀농인: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으로 전입하여 「농지법 」 제2조제2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된 사람에 영농정착금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단독주택 설계비(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주택(또는 농업용창고) 설계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단독주택 수리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전입세대원이 전입한 날로부터 1년이전 또는 1년 이내에 주거목적의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이상 임차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내용: 단독주택 수리에 따른 2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영농정착금 - 지원대상: 연천군에 전입한 세대가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고 관내 소재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만65새 이하의 세대주 - 지원내용: 전입일 기준 1년 전 또는 1년 이내에 구입한 농자재 구입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귀농인 : 영농정착금(1백만원 이내 실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서류) - 인구유입시책지원 장려금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부) -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영수발행용), 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세금계산서는 미인정 (주택수리비) - 부동산매매계약서(주택구매자의 경우) - 2년이상 임차계약서(주택임차인의 경우) - 공사계약서 - 공사견적서 - 건축물대장(경매의 경우 경매 확인서류) - 수리 전.중.후 사진 (주택설계비 및 농업용창고 설계비) - 설계계약서 - 설계견적서 - 건축물대장 (영농정착금)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체등록 최초등록일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농자재 구입견적서 - 귀농인 신고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귀농인 신고 관련) ○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가족수, 주민등록 공부확인 등
문의
농업개발과/031-839-4242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근로·자녀장려금국세청 최대 330만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국토교통부 최대 40만원 장기전세 주택공급
국토교통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국토교통부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최대 50만원
받아보기를 누르면 혜택 메일 수신에 동의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