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개별농가 - 관할주소 및 농산물 재배 농지가 안성시인 농가에서 재배한 1차 농산물 -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물류비 <지원대상 세부사항> - 축산물 및 가공품은 지원 제외(예시: 메주, 참기름, 고춧가루 등) - 안성시 관내 배송 건은 지원 제외 - 음식점, 중간 유통 등 소비자와 직거래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농가주 혹은 농가명 이외의 발송 건은 지원 제외 (단,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 - 택배 2박스 이상 발송하였으나 송장번호가 1개인 경우, 배송 건수는 1건으로 취급함. (8,000원 이상인 경우 2건으로 처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기준 -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 지원 - 농가 당 연간 1,500천원(500건)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 농업인 신청서류 -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 보조금 청구서(서식2) - 농업경영체 확인서 혹은 농지대장 -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대리 신청 및 보내는 사람이 농가주 혹은 농가명과 다른 경우) - 통장사본 - 택배 발송내역(택배사 전산출력물) (필수내역 누락 시 미지원) 기타 추가 서류는 2024년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참조
문의
농축산유통과/031-678-2555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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