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선정 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준비 서류
신청서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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