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최대 5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준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상가임대차 계약서
문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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