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준비 서류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문의
농업정책과/031-481-2318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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