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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외국국적 유아학비 추가 지원

최대 11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유아교육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현금지급 분기 교육서민금융
서울지역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3~5세 유아 대상에 대한 유아학비 추가 지원으로 외국인 가정의 육아 부담 감소 및 차별없는 교육기회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외국국적 3~5세 유아- 등록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외국인등록증 必)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추가지원금- 공사립 3~5세 외국국적 유아: 월5만원2. 무상교육비-공립 4~5세 외국국적 유아: 월2만원-사립 4~5세 외국국적 유아: 월11만원※ 교육부 단계적 무상교육비 확대와 동일하게 3세는 무상교육비 지원 없음

선정 기준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외국국적 3~5세 유아(등록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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