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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성평등가족부 전국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시설이용 주거·자립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선정 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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