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주거튼튼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거주 가구 중 거동이 불편하여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매트 등 낙상예방물품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각 동 마을돌봄사업 담당자에게 문의 후 동 행정복지센터 내방하여 서류 작성 및 제출 1. 서비스 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확인 후 담당자가 작성) 2. 임대인 동의서(임차 가구인 경우) 3. 현장실태조사 및 케어회의록 4. 신분증 등(대리 신청의 경우 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함께 제출) ※ 필요 시 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문의
복지정책과 통합돌봄사업팀/042-608-4613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근로·자녀장려금국세청 최대 330만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국토교통부 최대 40만원 장기전세 주택공급
국토교통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국토교통부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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