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광산장학회 장학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공고일 현재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그 자녀로 재학중인 학생 1) 일반장학생 -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26년 기준)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전국가구 중위소득 100% 이내 - 대학교(전문대 포함) : 직전 학기 평균 평점이 3.0점 이상이거나(4.5점 만점) 수능 3등급 이내인 대학생 2) 우수장학생 - 대학교(전문대 포함) : 직전 학기 평균 평점이 3.0점 이상이거나(4.5점 만점) 수능 2등급 이내인 대학생 3) 특기장학생 - 예능·체육·기능 분야에 재능이 뛰어나면서 당해 교육과정 이수기간 중 국내외의 공신력 있는 단체가 주관하는 전국단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중, 고등학생 4) 특정장학생 - 다자녀, 다문화, 북한이탈주민가정 등 소외계층과 사회적 귀감이 되면서 일반장학생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5) 학교 밖 청소년 장학생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서 학업 복귀를 위해 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교밖청소년 6) 꿈 사다리 장학생 - 저소득층 가정 중·고등학생이며 인터넷 학습방송 수강 및 예·체능·기예 학원(교습소) 수강을 원하는 학생 7) 학교 밖 꿈 이룸 장학생 -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실업위기가정의 자녀로서 자신의 진로(취업, 진학)와 연계된 자격증 취득, 교육수료 등을 위해 광산구 학교밖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학교밖청소년 8) 지역사회 공익활동 우수 장학생 - 소외된 이웃의 인권증진, 봉사, 청소년 사회활동 등 지역사회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귀감이 되어 관련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대학생 9) AI 미래기술분야 등 기타 장학생 - 관내 직업계고에 재학중이며 AI 등 미래 기술 분야 및 산업기술 분야 우수 인재
무엇을 지원하나요
매년 지역 우수인재 발굴하여 장학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준비 서류
해당 사업 공고 참조
문의
광산장학회 사무국/062-960-7926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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