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저소득 가구의 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당해년도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소득가구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남구에 거주하는 저소득(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 등이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되는 고등학생으로 동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생활실태, 성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통장사본, 성적증명서, 신분증
문의
으뜸효정책과/062-607-3481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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