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선정 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어선원부
문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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