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최대 5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 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부서로 직접 문의(상담 및 가정 방문 조사 등 필수)
문의
복지정책과/053-661-2608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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