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최대 34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6.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2026.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금액: 1인 1회 340,000원(동하복비 통합/최초 구입 1회에 한함) * 전학 및 재입학, 부산시내 중학교 입학 신입생, 성인대상 평생교육시설(성인반) 등은 제외/2026년 신입생만 해당되며 소급지원은 불가함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 이후 지급 * 신청이 집중되는 3,4월의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예: 3월 신청→5월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준비 서류
1. 신청서 2. 통장사본(학부모, 보호자 또는 학생본인) 3. 신분증(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시) 4. 가족관계증명서(학부모 또는 보호자 신청 시, 학생과 주소가 다를 경우) 5. 재학증명서(부산시외 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 입학 신입생의 경우) * 보호자 확인 증빙서류 등 추가 필요 서류가 있을 경우 추후 요청
문의
기장군 교육청소년과/051-709-4331||기장군 교육청소년과/051-709-4334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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