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최대 5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선적증서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출입항 신고서 면세유 구입실적
문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4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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