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장려금 지원 확대
최대 1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관내 헌혈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헌혈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 참여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헌혈 장려물품 →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 1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선정 기준
관내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 참여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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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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