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주택보수
저소득층 거주시설인 사랑의주택 환경개선을 위하여 군에서 예산지원으로 시설 개보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랑의 주택 하동읍, 진교면 2개소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거지 제공 - '97년 1차 = 지상 3층 규모 다세대 주택 건립(12평 3개, 10평 12개) - ‘98년 2차 = 지상 2층 규모 다세대 주택 추가 건립(12평 2개, 10평 4개) - ‘07년 = 방수 및 도색 - ‘08년 = 방충망 방풍창문 설치 - 매 해 사랑의 주택 보수가 필요한 곳 수리
선정 기준
저소득층 거주시설인 사랑의주택 환경개선(노후화정도에 따라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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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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