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주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의 부재 시, 장애당사자에게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일시적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돌봄서비스(활동지원 등) 제공 받기 어려운 경우-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이 부재한(경조사, 병원입원 등)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1인당 연간 최대 64시간(1회 최소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선정 기준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일시적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돌봄서비스(활동지원 등) 제공 받기 어려운 경우-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이 부재한(경조사, 병원입원 등)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전화, 인터넷, E-mail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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