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자립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 국비급여를 받은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
선정 기준
▶기본급여 : 국비급여의 10% 지원 월 6시간 ~ 월 48시간▶추가급여 1-가 : 기능제한점수 360점(아동 280점) 이상 월 50시간▶추가급여 1-나 : 기능제한점수 330~359점(아동 266~279점) 이상 월 30시간▶추가급여 1-다 : 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으로 나머지 가구원이 직장 또는 학교생활, 중증장애인, 아동 또는 만65세 이상 해당 월 20시간▶추가급여 1-라 : 학교 또는 직장생활 월 10시간▶추가급여 2 : 기능제한점수 360점(아동 280점) 이상 + 최중증 장애인(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와상장애인) 월 90시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노동부 최대 50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 최대 33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최대 100만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국토교통부 최대 40만원 장기전세 주택공급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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