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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이전> - 관내 '중증(1~3급)' 장애인 우선지원 - 지원자 부족시 '경증(4~6급)' 장애인 지원 <2019년 7월 이후> - 관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우선지원 - 지원자 부족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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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신문 구독(주 1회)
선정 기준
- 관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우선지원 - 지원자 부족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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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대 33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최대 100만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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