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법률구조지원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선정 기준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문의
무료법률상담센터/132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경찰청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최대 55만원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인천사랑상품권)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최대 30만원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 최대 14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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