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사용중인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 및 생활안정 도모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 및 생활안정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및 일반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동(수동)휠체어·스쿠터 등의 모터, 타이어, 부품 등 교체 및 수리
선정 기준
ㅇ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연간 20만원 이내), 일반장애인(연간 10만원 이내) ※ 지원제외 대상자 - 거주시설 장애인 - 판매업체의 A/S 보증기간 내에 해당하여 업체 수리 가능자 -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부 등 타부처 급여나 지원대상자로 수리 가능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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