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하우징 사업
희망하우징사업은 재능기부를 통해 누수, 난방, 안전 등 실제 주거에 어려움이 있는 실질적 주거약자(장애인, 저소득층 등)를 발굴하여 생활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자(수선유지급여 대상자 제외)○ 긴급지원대상자○ 장애인, 고령자(65세 이상) 등 주거약자○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해당 가구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 리모델링 지원○ 화장실, 부엌, 거실 등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부분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보수, 싱크대 높낮이 조절, 경사로, 조명설치 등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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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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