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지원사업
활동지원급여를 추가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돌봄가족의 부담을 감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로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발달(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학생, 직장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제외2.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희귀질환자이면서 기능제한(X1) 점수 426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서울시 추가지원사업(월 350시간) 대상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매월 주간 단가기준 30시간(발달장애인), 50시간(희귀난치질환자) 활동지원급여 지원
선정 기준
1.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로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발달(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학생, 직장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제외2.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희귀질환자이면서 기능제한(X1) 점수 426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서울시 추가지원사업(월 350시간) 대상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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