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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서울특별시

희망의 집수리사업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 현물지급 1회성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실시하여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안정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 가구 - 자가인 경우,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는 지원불가 ㅇ 주택 조건 : 주택법 상 '주택'에 한정 - 반지하 가구 최우선 지원-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 비주택 등은 지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벽, 페인트, LED, 가림막, 제습기, 환풍기, 안전시설 등 18개 공종

선정 기준

ㅇ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 가구 - 자가인 경우,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는 지원불가 ㅇ 주택 조건 : 주택법 상 '주택'에 한정 - 반지하 가구 최우선 지원-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 비주택 등은 지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
최대 50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
최대 33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최대 100만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국토교통부
최대 40만원
장기전세 주택공급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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