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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수축하물품지급사업

최대 5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현물지급 1회성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우리 사회의 노인 계층을 위한 노인복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고령친화 정책이 필요함
고령화와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효 문화를 확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 생년월일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는 100세도래 장수어르신 - 단, 조례 시행 첫해는 사업대상 조건을 갖춘 100세이상 장수어르신도 지급대상자로 보며, 2025년 12월31일까지 지급완료한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청대상: 기장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00세이상 어르신- 지급내용: 50만원 상당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단1회)- 신청기간: 100세가 되는날로부터 1년이내-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장수어르신 직접 신청 또는 위임 받은 자가 위임장과 함께 신청서 제출- 신청서류: 신청인 신분증,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서 본인외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제출

선정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 장수노인단, 이 조례의 시행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의 노인도 지급대상자로 본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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